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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교육훈련을 통해 신입 및 경력직원(종업원이라함.)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질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수립, 실시방법, 교육시행 및 교육결과를 기록하고 평가하는데
계획수립, 실시방법, 교육시행 및 교육결과를 기록하고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 각 부서장
① 소속 인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 파악 및 훈련계획수립
②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결과보고 및 결과 이첩
③ 신규사원의 직무교육
④ 교육 이수 대상자 해당 교육이수 및 결과보고
⑤ 해당교육의 전파교육 진행.
◆ 피 교육자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필히 참석한다.
② 교육훈련에서 얻은 지식, 기능을 일상 업무에 활용한다.
③ 신규사원은 이 지침서에 따라 교육을 받고, 관련절차를 준수해야한다.
4. 업무절차
◆ 업무 분장 및 능력 파악.
1) 각 부서(팀)장은 소속부서(팀)의 업무 기능별로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에 따른 필요능력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정하고,
이를 소속 부서(팀)원들에게 인식시킨다.
① 학력
② 경력
③ 교육훈련
④ 기능 및 자격증
⑤ 법규 위반사례 등
2) 각 부서는 계획서에 있는 일정에 따라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① 회사의 물류경영방침 및 목표
② 안전관리방침 및 장비관리방침
③ 회사의 조직도
④ 담당 부서의 업무 매뉴얼
5. 교육시행 / 결과 기록
1) 교육이 완료된 경우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팀)에 제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한다.
2) 각 부서(팀)장은 교육훈련보고서와 교육일지를 검토하여 전달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교육자로 하여금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6. 기록의 관리
본 절차서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기록은 문서화 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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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 계획서 |
교육 내용 |
교육 부서 |
교육 시간 |
참 조 |
신입직원 교육 |
안전.보건/보안 담당자 |
4시간 |
회사의 경영이념 및 안전,보건,보안 정책에 대한 교육 |
담당 실무자 |
이수 시 까지 |
- 신규 직원 업무교육 : 1:1 교육 - 담당 부서의 업무 이해 - 업무 절차 - 업무 실무교육 (메뉴얼 참조) - 현장 교육 |
인사이동 시 |
담당 실무자 |
이수 시 까지 |
업무파악 및 업무 실무교육 |
전 직원 안전 교육 |
한국안전기술지원단 |
1시간 / 매 월 |
안전,보건 교육 (외부 위탁업체) |
전 직원 보건 교육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1시간 / 매 월 |
안전,보건 교육 (외부 위탁업체) |
관리 감독자 교육 |
한국안전기술지원단 |
1회 / 년 |
안전,보건 교육 (외부 위탁업체) |
유해화학물질 |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
1회 / 2년 |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자 교육 |
1회 / 1년 |
운전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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