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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운전자 안전수칙


1. 목적
  종합물류기업으로서 국내법 관련 제반 법규 준수 및 관련 절차를 따르며,
  화주의 수출ㆍ입 화물을 정확,신속,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화주의 컨테이너 수출ㆍ입 화물

3.운송
  ◆ 컨테이너 운송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운송을 하여야 한다.
    1) 인구밀도
    2)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활주로, 헬기 착륙장) 건설 및 상태
    3) 경사도 및 도로 등급
    4) 수계, 안개지역과의 근접성
    5) 운송경로 확정
      - 고속도로 우선사용(도로 경사로, 굴곡도), 인구밀도, 주변 등을 고려한 최적의 운송경로를 확정하여야 한다

4. 법규 준수
  ◆ 회사는 법규 준수를 위한 운송경로의 위험(Risk)을 평가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험요소/위험(risk)
      - 운반차량 속도관리
      - 각 화주의 작업장내 에서의 운행속도 준수 : 작업장 내 안전수칙
      - 시내도로 : 60Km/h 이내 및 신호 준수
      - 고속도로 : 교통법규 준수(80-100Km)

    2)  대응조치(measures)
      - 운전기사 교육
      - 교통법규(속도 등) 및 작업장내 안전수칙 위반시 운전기사 penalty/재교육

    3)  회사는 법규 준수 및 안전한 운송을 위해 선택된 운송경로의 적절성을 년 2회(매년 6월, 12월)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4)  회사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문서화로 만들어야한다.
    5)  차량운전기사 :
      - 매 월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매 월 거래업체에 맞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및 위험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차량운전기사는 법규 위반(사고 등)을 위반했을시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한다.
      - 차량운전기사는 운행일보상의 점검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운송경로의 선택 및 위험관리에 있어 이해관계자(예: 화주,지역사회, 관계정부)의 법규 및 안전관리수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예 : 화주의 작업장 안전수칙,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청, 법제처로 부터의 각종 정보

    7)  운송경로 상에 특별한 안전 또는 보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기와 같이 관할경찰서의 호위 요청 등 비상조치를 취한다.
      - 화물연대 파업시 : 각 화주의 관할경찰서에 요청하여 convoys, escort받음.

    8)  회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유해화학물질 운송시 사고 등),
        지역사회/의료시설/정부관계자 등의 역할과 상호협조를 명시하고 의사소통하도록 한다.
      -  자체방제계획서 “사고 시 응급조치 방안”참조

5. 요 건
  ◆ 회사 및 화물운전자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주선사업허가증 등
    2)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기타 법령에서 정한 면허 :
      - 보세운송업자등록증, 간이보세운송업자등록증, 유해화학물질운반업등록증 등.
    3)  차량운전자 :
      - 화물운송자격증, 운전면허증, 위험물운송자격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증 등

6. 안전 교육
  ◆ 운전자는 작업장내에서 화주가 요구하는 안전, 환경, 화재 등의 교육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공장)내 운행속도는 공장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2)  차량 정차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운전기사는 하차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운전기사 대기실 있는 경우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여야 한다)
    3)  출하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조인다.
    4)  화주의 안전수칙에 따라 방독마스크를 휴대하여야 할 경우 허리에 찰 수 있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년 중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운송 시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6)  제품 상차 시는 시동을 끄고 고임목을 사용하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동하여야 한다.
    7)  작업중 불필요한 행동 및 잡담을 금한다.(휴대폰 사용금지)
    8)  트레일러는 반드시 안전핀 연결고리의 연결상태를 확인 후 운행한다.
    9)  작업장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 등을 금지한다.
   10)  작업장내에서는 슬리퍼, 샌들 착용 또는 열린 복장(상의 지퍼를 열어 놓은 상태)의 불안전한 행동을 금지한다.(용모단정)
   11)  상.하차 작업 중에는 지게차 회전반경내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12)  화주의 작업장에 주차질서를 위하여 주정차시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13)  기타 작업에 관련된 모든 불안전 요소가 없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14)  차량 후진시 경고음이 울려야 한다.
   15)  야간 운행 시 식별이 용이하게 야광 식별판을 부착한다.
   16)  운송 중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및 금지된 약물 복용을 금지한다.

7. 환경 교육
    1)  차량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유해화학물질 또는 OIL 등 누출이 예상되는 차량은 사전 예방정비를 통하여 환경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3)  유해화학물질 또는 OIL 누출시 작업 및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차량정비에 임하도록 한다.
    4)  OIL 누출로 바닥이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제거에 최선을 다한다.
    5)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6)  기름 묻은 장갑, 보루 등이 빗물에 닿지 않도록 비닐봉투에 봉합하여 보관하고 2차 오염을 방지한다.
    7)  유해화학물질 또는 OIL 유출사고 시 즉시 자체방제계획서 “사고 시 응급조치 방안” 을 참조하여 긴급연락을 취할 것.
    8)  매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8. 화재 예방 교육
    1)  차량 내 흡연을 절대 금하여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방지한다.
    2)  차량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엔진과열로 인한 차량화재 사전예방
      -  밧데리 점검을 통한 화재 사전예방
      -  윙바디 모터 수시 점검 실시
      -  냉각수 점검을 통한 화재 사전예방
    3)  엔진부, 밧데리, 운전석 및 보조석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4)  화재 발생시 초동 진압을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컨테이너 차량 및 컨테이너 안전관리 점검.
  ◆ 화주의 작업장내에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트레일러 포함), 및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필히 하기의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차량 :
      ①  오륜 - 자연칸막이/지륜
      ②  외부 - 정면/측면
      ③  후미 - 범퍼/출입문
      ④  정면
      ⑤  좌측
      ⑥  우측
      ⑦  바닥
      ⑧  천장
      ⑨  문 내ㆍ외부
      ⑩  외부/차대




    2)  컨테이너 :
      ①  정면
      ②  좌측
      ③  우측
      ④  바닥
      ⑤  천장
      ⑥  문 내.외부
      ⑦  외부/차대




    3)  운행일보상의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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